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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청약 못해
입력 : 2011-09-28 오후 1:51:05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앞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기준이 60㎡ 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계층 우선 입주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10년·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소득기준이 60㎡이하 일반 공급까지 확대된다.
 
60㎡이하 물량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가구 401만원, 4인가구 445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3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사회적약자 우선공급이라는 제도취지를 고려해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소득 이외에 자산 기준도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60㎡ 이하 일반공급 물량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500만원에 차량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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