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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제한시간 위반 술 광고 84.8%
고열량 어린이기호식품 10.9%..전체 위반건수 2년 동안 46건
입력 : 2011-09-26 오후 12:13:04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최근 2년 동안 방송광고 제한시간 위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주류광고가 84.8%를 자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광고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각 방송사가 방송광고 제한시간대를 위반한 건수를 총합한 46건 가운데 39건을 차지, 가장 많은 위반 기록을 남겼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 진로 23건(경인방송 FM) ▲ 하이트맥주 8건(KBS2, YTN FM, SBS FM, 광주MBC 등) ▲ 오비맥주 5건(YTN FM, KNN TV, TBC TV) ▲ 경주법주(MBC AM)ㆍ롯데주류비지(OBS TV)ㆍ포항시청(SBS FM)이 각 1건으로 조사됐다.
 
주류광고에 이어 어린이기호식품(10.9%, 5건)과 청소년유해매체물(4.3%, 2건)도 지난 2년 동안 방송광고 제한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 TV, TJB TV 등은 프로그램 예능ㆍ특집프로그램 전후로 고열량ㆍ저영양식품 광고를 편성해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자체감사 결과물인 ‘2011년 영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에서 광고 제한시간대를 위반한 방송사에 광고료를 지급하고 해당부서 직원은 ‘경고 및 교육’, ‘주의’조치에 처했다고 밝혔다.
 
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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