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미분양 건축물 등에 제한돼있던 부동산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범위가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부동산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출물까지 분양대행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분양대행업무 범위확대외에 관할구역내에서도 분사무소가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중개보조원의 법령위반시 처벌받던 규정도 완화돼 주의,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와함께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폐지 등도 포함된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 20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