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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2차시험 평균 60점 아니라도 합격 가능
입력 : 2008-07-25 오전 10:04:2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감정평가사 선발에 최소합격인원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리 공고된 최소합격자수(2차시험자만 적용)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할 수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수요와 시장규모 등을 고려해 매년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 공고한다.
 
국토부는 25일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절대평가방식에서의 합격기준은 전과목 평균 60점, 매과목 40점 이상이다.
 
또 개정안은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징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1명 추가배정해 9명으로 늘리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시 타당성 심의에 관한 업무위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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