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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새 29회 절도행각' 다이빙강사 징역 4년
법원, "전과 4회, 징역 4년이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
입력 : 2011-08-29 오전 11:34:3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7개월간 무려 29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일삼은 다이빙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29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1억1400여만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4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가벼운 느낌이 든다”며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복도식 아파트'를 범행 장소로 물색한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퇴근시간 무렵 거주자를 가장해 아파트에 들어간 이후, 복도 창문 방범창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1억1400여원에 해당하는 금픔을 절취했다.

범행 전에 절단기와 돋보기, 보석감별기 등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인 김씨는 주로 서울 중구, 성동구, 구로구, 동작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에서 절도 행각을 일삼았다.

김씨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앞서 동종 범죄로 징역2년 등에 해당하는 4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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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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