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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적관계 구성원변호사는 퇴직금 줘야”
입력 : 2011-08-26 오후 2:13:2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이상우 판사는 변호사 권모씨(연수원33기)와 전모씨(연수원36기)가 P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권씨에게 5200여만원, 전씨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직후 경력이 없던 권씨 등이 P법인의 소속변호사로 취업해 변호사업무를 시작했는데도 이듬해에 구성원변호사로 등기 됐고, 그 이후에도 대표변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선임변호사로부터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했다”며 “권씨 등은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P법인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권씨와 전씨는 각각 퇴직 1년 전과 퇴직 시에 이르러 자신들이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제로 권씨 등이 P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거나 탈퇴하는 과정에서 양수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등기돼 있는 지분의 실제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권씨 등은 P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P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의 내용이었고 다른 법무법인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P법인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변호사업계에서는 거의 공지에 가까운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권씨 등과 P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모씨(연수원33기)는 2004년 P법인에 입사해 6년간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전모씨(연수원36기)는 2007년 P법인에 입사해 3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권씨 등은 취업한 이듬해에 각각 P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됐으나 이들은 퇴직 1년 전 혹은 퇴직할 때 까지 자신이 구성원변호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후 권씨 등은 각각 2009년 12월과 8월에 P법인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P법인은 “사건 수임, 업무수행에 있어 다른 변호사의 지위·감독 없이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구성원변호사였던 권씨 등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씨 등은 “구성원변호사를 사실을 모른 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P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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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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