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12일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고양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동 시행사로 참여한 부동산 개발업체인 D사 회장 김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7월 회사 직원에게 회사자금 5천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 53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109억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이 돈을 마치 본사에서 각 사업장에 경비를 보내 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횡령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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