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10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 보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 및 고발을 당한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했다가 해군 장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 신상철 위원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 또는 의견 표명을 가장해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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