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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시·귄위적 태도 80대男 파탄 책임
4번 결혼한 ‘자린고비’ 남성…“아내에게 3억원 지급하라”
입력 : 2011-08-01 오후 12:05:5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배려보다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부인을 통제한 80대 남성이 네 번째 결혼한 부인과 보험금을 놓고 다투다 결국 수억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주게 됐다.

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총 세 번의 결혼생활을 했던 A씨(81)는 지난 1997년 11월 B씨(66)와 3년여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평소 B씨를 무시하고 금전에만 집착하는 등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A씨의 태도는 부부 갈등을 야기시켰다.

A씨는 B씨가 1만원이 넘는 액수의 물품을 구입하면 매번 확인을 거쳐 돈을 지급했고, B씨가 모자라는 생활비를 탓할 때면 반찬 값까지 일일이 점검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09년 9월 B씨는 직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64세의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간병인을 쓰지 못하게 하는 B씨 때문에 혼자서 간병을 도맡아 했다.

이후 B씨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같은 해 11월 뇌수술을 받았다.

A씨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설계사와 통화하던 중 사망수익자가 피고의 딸로 돼 있는 것을 확인,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보험금 청구절차가 진행 중이라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둔 딸이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만큼 딸에게 치료비를 제외한 보험금 1000만원을 주려고 했지만, A씨는 모두 자신에게 내놓으라며 ‘네가 좋아하는 딸 집에 가서 살아라’, ‘여기는 내 집이니 나가라’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B씨는 결국 지난해 4월부터 A씨와 별거했으며 ‘무시와 인색함’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금 8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측이 별거 후에도 관계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별거 기간이 11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해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 점과 금전에만 집착하는 인색한 태도로 갈등을 일으킨 점, 보험금 문제로 폭언해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유재산인 일부 부동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B씨가 10여 년간 혼인생활을 해오면서 가사노동과 남편의 병간호를 전담했고 (A씨의) 자녀를 혼인시키는 등 재산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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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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