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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지회는 독립된 노조 아니다"
법원, "조합탈퇴해 새로운 기업별 노조 설립은 가능"
입력 : 2011-07-31 오후 2:07:3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박유기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와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 등 확인청구 소송에서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총회에서 한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갖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은 초기업적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에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부 또는 지회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을 탈퇴해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는 지난해 6월 총회를 열고 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위원장 등을 선출, 설립신고를 마쳤고, 이에 금속노조 위원장 등은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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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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