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연예기획사가 보증금을 명목으로 연예인 지망생에게 부당 대출을 받게 한 사례가 신고됐다. 하지만 법률상 채무자는 대출명의자이기 때문에 구제 받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연예기획사 대표 박씨는 연예인지망생을 대상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갚지 않아 원치 않는 채무를 지게 했다.
금융감독원은 연예인 지망생 50명으로부터 이 같은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10개 저축은행과 10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대출금액은 7억8000만원에 달한다. 개인별로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2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3자의 요구로 대출을 받아 원치 않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법률상 채무자는 대출명의자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연예기획사 등에 대한 부당 대출요구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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