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상규 판사는 현대캐피탈의 고객 정보를 해킹해 이를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윤모씨(3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던 해커 신모씨와 해커알선책 정모씨 등과 함께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1일 사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J피씨방과 필리핀 등지에서 현대캐피탈 서버에 약 9300여회 접속해 고객 150만여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로그파일 등을 1000여회에 걸쳐 다운로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는 해킹의 대가로 필리핀에 있는 해커 신씨에게 3회에 걸쳐 22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현재 기소중지(지명수배) 상태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의 한 PC방에서 14차례에 걸쳐 IBK캐피탈 등의 고객 74만6000여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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