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9일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를 판매해 중소기업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사기혐의로 고발된 11개 시중은행 임직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키코 판매와 관련해 은행들이 처음부터 속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키코를 통해 기업들이 이득을 봤다는 점을 감안, 키코로 인한 손실은 금융위기 때문이지 키코라는 상품 자체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키코로 인해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하기에는 무리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1일 중장비 기계 제조업체인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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