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면계약'으로 파동을 일으켰던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이 소속 구단이었던 동양 오리온스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14일 '이면계약' 파동 끝에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 김승현이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구단은 김승현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승현은 2006년 오리온스와 5년간 연봉 4억3000만원에 자유선수(FA) 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KBL에 신고한 연봉의 2배인 10억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김승현과 오리온스는 KBL 중재에 따라 연봉 6억원에 합의했다. 그러나 2009-2010시즌 들어 김승현이 부진하자 오리온스는 연봉을 삭감하려 했고, KBL은 연봉을 3억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김승현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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