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할 때 시간과 날짜도 특정할 수 없는 증인들의 기억을 믿었다는 이야기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막연하게 뇌물을 전달한 사람의 진술만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금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조건만으로도 범죄는 성립된다”며 “공소장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은 전 위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이 방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요청했다.
앞서 김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 자택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근 노상에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구속 기소)과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구속 기소)를 만나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8·8클럽 제도 도입을 비롯,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명절 ‘떡값’ 명목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 전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 금융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낮춰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원장과 은 전 위원의 다음 재판은 각각 다음달 8월 17일과 8월 9일에 각각 열린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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