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조세·교통재판소’등 하급법원 다원화해야”
대한변협, 30일 헌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입력 : 2011-06-30 오후 5:18:2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 변호사)는 30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고법원의 성격을 조세·교통재판소 등으로 다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관·검사의 호칭을 현시점에 맞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 연설을 맡은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날 법원제도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지위 및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구축된 사법관료 체제로 요약된다"며 "모든 법관들이 대법원장에게 심리적, 행정적으로 예속돼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준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사법조직이 어느 정도의 관료적인 시스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 ‘대법원장의 제왕적 지위’로 귀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라고 반박하며 “대법관이 50명으로 증원되면 전원합의체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하급심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상고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행 대법원의 역할을 다원화시켜 최고재판소와 최고행정재판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국민생활의 세세한 부분에서 법적 결정을 위한 구조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교통재판소나 조세재판소, 혹은 청년재판소 등 사회적 전문영역에서의 하급법원을 설치하면 국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행 임기규정은 다양한 재판소와 재판관의 지위를 창설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개별 법률에서 재판관의 자격과 임기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과 대법관, 법관’이라는 명칭이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방청객은 “법관과 대법관을 구별 짓는 명칭의 유례가 무엇을 근거로 규정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일제 식민 지배 당시 사용하던 용어를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의 사회를 맡은 한기찬 대한변협 헌법개정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법관과 대법관, 변호사의 호칭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그에 걸맞는 적절한 명칭을 선택하기가 어려워 오랫동안 미뤄왔다”며 “헌법 개정 논의와 더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영무 대한변협 협회장, 양삼승 대한변협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준상 수원지법 부장판사, 주상용 법무부 검사, 이헌환 아주대 교수,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장·건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미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