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콜시장에서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단기 콜자금 차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증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콜 시장 참여가 2014년부터 제한되고, 콜시장은 은행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운영이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 및 기업어음(CP) 시장으로 개편된다.
이는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규모 콜자금(콜머니)을 차입해온 증권사들이 콜자금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자금시장 경색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유사시 한국은행이 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권사들이 유동성 리스크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의 개선 방안으로 증권사들은 콜머니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시장 영향과 증권사들의 자금조달수단 대체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콜머니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콜머니 평잔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경우 6월까지는 초과금액의 90% 수준으로, 9월까지는 초과금액의 80%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 이후 3개월마다 초과금액의 20%씩 감소한 수준까지 줄여 2012년 6월까지는 초과금액의 20%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이 콜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콜론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일부 허용할 수도 있다”며 “어느 수준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에 관해서는 2013년에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