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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콜자금 차입 참여 제한키로
금융위, 콜시장은 은행, 제2금융권은 RP· CP시장으로 개편
입력 : 2011-06-22 오후 3:45:20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콜시장에서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단기 콜자금 차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증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콜 시장 참여가 2014년부터 제한되고, 콜시장은 은행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운영이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 및 기업어음(CP) 시장으로 개편된다.
 
이는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규모 콜자금(콜머니)을 차입해온 증권사들이 콜자금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자금시장 경색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유사시 한국은행이 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권사들이 유동성 리스크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의 개선 방안으로 증권사들은 콜머니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시장 영향과 증권사들의 자금조달수단 대체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콜머니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콜머니 평잔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경우 6월까지는 초과금액의 90% 수준으로, 9월까지는 초과금액의 80%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 이후 3개월마다 초과금액의 20%씩 감소한 수준까지 줄여 2012년 6월까지는 초과금액의 20%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이 콜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콜론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일부 허용할 수도 있다”며 “어느 수준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에 관해서는 2013년에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승원 기자 magun12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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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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