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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 이유없는 결항 안돼
소형항공운송사업..좌석 기준 19석 →50석 상향
입력 : 2011-06-20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항공사들이 이유없이 결항하거나 쉽게 항공편을 변경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항공사의 무분별한 국내선 정기항공편 감편과 결항을 막기 위해 이와 관련된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항공사가 2개월 내에 감편이나 운항중단을 하려면 지방항공청에 신고만 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2주 이상 2개월 이내 신청은 국토부 본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주 이내의 변경은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면 된다.
 
또 지난 2009년 항공법 개정으로 도입한 19인승 이하의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인승 이하의 항공기 운용이 가능해진다.
 
좌석 기준이 19석 이하에서 50석 이하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수송력을 늘려 중·소규모의 항공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공항시설 준공전 사용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선 항공편의 잦은 감편과 결항으로 이용자가 겪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또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인승 항공기가 도입돼 항공관광·레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소형항공사가 도입 검토 중인 50인승 항공기의 모습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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