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대형 마트, 역, 터미널, 병원,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정수기의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하지만 위생관리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대형 푸드코트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생관리 강화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환경부는 20일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먹는 샘물 소비자에게 먹는 물이 더욱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먹는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먹는샘물 냉온수기에 대한 관리 기준만 있고 정수기는 제외돼 있는 점을 고려해 정수기도 위생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먹는물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냉온수기는 먹는샘물을 그대로 냉수와 정수로 구분해주기만 한다면 정수기는 필터가 있고 물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화장실, 쓰레기통, 냉난방기 인근 등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내부 소독과 청소를 해야한다.
관리감독은 시·군·구가 총괄한다.
하지만 대형푸드코트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 이번 위생관리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관계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개별 점포가 운영하는 정수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별 점포 주인이 관리하게 돼 있는 푸드코트의 정수기는 관리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먹는 샘물 제조업자가 샘물 자동계측기를 설치하고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샘물의 수위, 수량, 수질변화 자동계측기의 설치와 운영기준이 없어 일부 업체에서 설치한 측정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당 시·도에서 자동계측기 측정데이터를 실시간 검색하고 수질변화 등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먹는물관련 영업자에게 3개월 영업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액이 5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액을 2억원으로 올렸다.
환경부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