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어렵기만 하던 반덤핑 조사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중소기업 수출 피해구제가 쉽고 빨라질 전망이다.
무역위원회는 6일 반덤핑 조사 신청서류 필수기재 사항이 13개에서 8개로 간소화돼 관련 제도와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반덤핑 제소를 위해서는 조사단계 질문서에 해당하는 모든 지표를 신청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조사개시까지 검토에 많은 기간이 소요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조사신청시 작성시간이 많이 걸리던 고용과 임금, 자금순환, 생산성, 자본조달능력, 성장 등 5개 분야는 신청인이 피해입증을 위해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해 신청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FTA의 확산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무역산업 구제가 보다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