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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부정 취득..1년 이하 징역
입력 : 2011-05-03 오전 10:42:25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3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지금까지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이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해도 처벌에 관한 별도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면허만 취소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벌칙규정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운행도 제한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록을 말소할때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담당하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과 면허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해 주민의 불편함을 줄이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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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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