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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도 우측 통행 하세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추천항로 좌측 통행 항법 위반"
입력 : 2011-05-01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짙은 안개로 시야가 흐릿했던 지난해 2월 10일 새벽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항에서 광양항을 향해 추천항로 오른쪽으로 항해하던 컨테이너선 A호와 일본 시모노세키항에서 중국 다롄항을 향해 추천항로 왼쪽으로 항해하던 중국선적 냉동운반선 B호가 전남 완도군 남방 2마일 해상에서 충돌한 것.
 
이 사고로 A호는 경미한 굴곡손상을 입었으나 B호는 침몰, 인양됐다. 어느 선박의 책임이 더 클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 사건에 대해 "추천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추천항로선의 오른쪽으로 항행해야 한다"며 "선박이 왼쪽으로 항해한 것을 추천항로 항법 위반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권고의 성격이 컸던 추천항로 지정으로 선박들은 오른쪽 왼쪽 구분없이 자유롭게 항해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비슷한 사고 발생시 책임의 경중여부가 확실해 질 전망이다.
 
심판원은 또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법규정에 명문화할 것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개선 요청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선원이 모든 선박은 추천항로의 우측으로 일정거리만큼 떨어져 항해하도록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천항로는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도 선박의 교통질서 확립과 선박 통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고한 항로를 말한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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