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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메리츠·한화證, 증권인수업무 규정 위반 '경고' 조치
입력 : 2011-04-27 오후 6:15:31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는 27일 제4차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규정을 위반한 금융투자회사는 교보증권(030610), 메리츠종금증권(008560), 한화증권(003530) 등 세 곳이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 한 달간 실시한 회원조사 결과 3개사가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기지정된 기관투자자에게 수요예측을 참여시키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임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금투협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다른 회사에서 직원으로 채용시 징계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했다.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유지증거금이 미화 기준임을 명시하는 한편 예탁받은 위탁증거금을 투자자가 인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박병주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협회는 건전한 발행시장 문화 조성을 통한 일반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모가격 결정 및 주식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수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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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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