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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 등 해운부대업, 2년마다 등록갱신한다
국토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력 : 2011-04-1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부대업'은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해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당수의 해운대리점과 해운중개업 등은 일회성 영업을 위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등록을 한 후에 주소지 변경 등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운업에 관련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일부 해운대리점의 경우 체납합 항만시설사용료 등 이용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고, 연 1회 발송하는 등록면허세 고지서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해운부대업 관련업계는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등록갱신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단 해운부대업 중 '선박대여업'은 보유선박이 없을 경우 대여업을 꾸릴 수 없어 등록갱신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밖에 해운중개업협회, 해운대리점협회 등에 정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해운법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제출,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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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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