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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판사 업무부담 낮추는 정책 절실"
과중한 업무, '분쟁해결'아닌 '분쟁포기' 유발
입력 : 2011-04-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민사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판사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분쟁해결보다 분쟁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판사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우리나라 민사소송 항소율은 지나치게 높은가?'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체 민사사건 가운데 소송가액 2000만원 이상인 단독 이상 사건의 9.4%인 3만1000건에 대해 항소가 제기됐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 1심만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항소율 자체를 낮추기 위해 소송가액이나 종류 등에 근거해 항소 자체를 제한하는 항소허가제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KDI는 우리나라 항소율 9.4%는 미국 법원 항소율보다는 1.5~3.5배 가량 높지만 일본의 항소율 9.8%와는 대동소이하다며, 법조계가 추진하는 항소허제가 등의 정책은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아니라 분쟁해결의 포기를 강조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적절하기 않다고 지적했다.
 
KDI는 사건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소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은 판사들이 개별 사건에 투입하는 노력 수준을 낮추지 않기 때문(업무 부담 과중화)이라고 평가했다.
 
또 "판사당 사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항소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법조전문인력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고, 판사당 업무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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