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축산업용 기자재를 확대하고 내국신용장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때 서류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대되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농업용 환풍기 2개 품목이고, 축산업용 기자재는 인공수정 주입기와 인공수정 주이용기, 정액 희석재, 축산용 인큐베이터 등 10개 품목이다.
현재는 농민이 농업용 필름 등 농업용 기자재 20개 품목과 축산세척기 등 11개 축산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진행된다.
신규 지정품목의 환급은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또 내국신용장 등 온라인 발급시에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납세협력부담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내국신용장을 온라인으로 발급한 경우에도 내국신용장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자발급시에는 사본제출을 폐지하고 명세서 제출만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 창구방문을 하는 오프라인 발급방식의 경우에는 이전처럼 내국신용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오는 7월1일 발급분부터다.
재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차관회의와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늦어도 5월 초순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