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거래 위반 시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동수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관행상 도입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이익공유도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틀 안에서 해야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위원장은 4대강사업과 부동산 담합 등 공정위가 진행하는 조사에 관해서도 답했다.
그는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의 입찰담합도 성역없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최근 전세값 급등과 관련해 "부동산 친목회를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을 상당수 포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