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회계감사 모범사례로 서학수 대주회계법인 이사(공인회계사, 사진)를 선정해 국민포장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포장은 국민의 복리 증진과 정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그 공을 기리기 위해 주는 포장이다.
서 이사는 지난해 8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네오세미테크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국내외 허위 거래처를 내세워 가공매출을 계상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결손을 오히려 수백억원대 이익으로 공시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우회상장을 할 때 사전에 감독관청이 지정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공로가 인정돼 이번 수상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