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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부국고채 발행요건 확대..교환도 활성화하기로
입력 : 2011-02-22 오후 5: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요건 확대와 교환제도의 탄력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국고채 수급조절 관련규정이 이달중으로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고채 유통시장의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고채 수급조절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환매조건부 발행 요청시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비지표물의 환매조건부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기간 연장 범위를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국고채전문딜러(PD)가 지표물에 한해 시장조성중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 반환을 조건으로 국고채 발행을 정부에 요청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발행해왔다.
 
신청가능수량과 환매이자율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앞으로 각 PD는 종목당 최소 10억원, 최대 500억원을 10억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한국은행 발표 은행간 무단보콜금리(익일물)의 90% 환매이자율을 적용받아 최대 90일 또는 동일 종목 다음 발행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국고채 재발행 요건과 발행절차를 마련하고 재발행 관련 PD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 실제 활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적용될 발행요건은 ▲ 일부 투자자의 과다 보유와 매집행위로 원활한 시장 형성이 힘든 경우 ▲ 국고채 지표물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전 지표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 추가 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장유동성 제고 필요성이 있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다.
 
발행결정은 재정부 장관 직권 또는 PD의 30% 이상 동의를 기본조건으로 충족해 요청하면된다.
 
발행물량은 해당 종목 발행잔액의 30%범위 내에서 시장상황과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급조절용 교환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이미 발행된 종목과 교환해오던 국고채 교환제도 방식이 수급조절 목적보다 유동성 제고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고채 교환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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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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