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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자 4만명 돌파..남성 40% '급증'
입력 : 2011-02-11 오전 9:35:16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지난해 육아 휴직자가 사상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다. 남성 육아 휴직자도 800명을 넘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 휴직자 수는 4만1736명으로 2009년(3만5400명)에 비해 6336명이 늘었다. 2002년 육아 휴직자 수가 3763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8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다.
 
육아 휴직자는 2003년 6816명, 2004년 9304명, 2005년 1만700명, 2006년 1만3440명, 2007년 2만1185명, 2008년 2만8790명으로 늘어왔다.
 
주목할 점은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최근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자는 819명으로 전년의 502명에 비해 317명이나 증가했다.
 
규모자체는 크지 않지만, 증가 폭이 40%가량 된다. 남성 육아 휴직자는 2002년 78명에서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2005년 208명, 2006년 230명, 2007년 310명, 2008년 355명으로 지속으로 증가해왔다.
 
여성 육아 휴직자는 2007년 2만875명, 2008년 2만8790명, 2009년 3만4898명에 이어 지난해 4만17명으로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육아 휴직 지원금액도 늘리고 있다.
 
지난해 육아 휴직 지원금은 1781억원으로 전년대비 384억원이 증가했다. 육아 휴직 지원금은 2002년 3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7년 609억원, 2008년 984억원으로 크게 늘어왔다.
 
올해는 육아 휴직 시 정률로 월급의 40%를 지급하기로 해 육아휴직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육아 휴직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용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육아 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는 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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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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