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금융정보를 포함해 좀 더 폭넓은 조세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의 조세조약 개정안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파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본부에서 오스트리아 재무부와 이같은 내용의 조세조약 개정안에 가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은 지난 1987년 발효된 것으로 지난 2002년 한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합의로 기업의 소재지 등 사업장 등록 관련 정보, 주주, 신탁 수익자 등 신원확인, 기업 특정거래 관련 회계기록, 계좌명세 및 금융거래 내역 등 양국간 교환하는 조세정보가 금융정보까지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은 양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