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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는 '희망홀씨' 상표 사용 못한다
입력 : 2011-01-2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와 '새희망홀씨' 등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희망홀씨',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 3개 표장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출원해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체들이 '희망홀씨'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새희망홀씨'도 희망홀씨와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번 상표권 등록 완료로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유사한 상표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상표법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련협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상표권 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유사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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