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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더 많이"..형제자매간 '눈치작전' 치열
양친부모 가족공제땐 900만원이상 추가공제
입력 : 2011-01-26 오전 11:57:05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연말정산때 만 70세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근로소득자는 45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제자매들 사이에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세법에서 부모님 공제를 형제자매중 한 사람만 받도록 돼 있어 여러 형제자매가 함께 부양하는 경우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노인 만성질환자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등 최소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의료비공제금액도 크다.
 
양친부모를 가족공제하면 900만원 이상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남녀, 장남, 서열 없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형제자매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때 형제자매간 다툼이 있었다는 상담사례까지 있다"며 "여러 이유로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부모님 공제를 신청했다가 부당공제로 적발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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