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게임최적화서비스(GOS) 관련 광고에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을 줄이고 게임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실제 게임 성능이 아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동작 속도 제한만을 근거로 기만광고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위치한 삼성 매장에 갤럭시 S22가 전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GOS와 같은 최적화 기능이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이를 제재하거나 과장 광고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최적화 설정은 현재 사용되지 않으며, 2022년 3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도 공정위 결정에 반박했습니다. 지평은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게임에 적용된 성능 제한도 발열 관리와 안정적인 게임 실행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발열량이 높은 소수 게임에서 AP 동작 속도에 상한을 설정해 순간적인 발열을 줄이고, 높은 초당 프레임(FPS)을 장시간 유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상한값도 게임 업데이트와 소비자 의견에 따라 조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평은 “공정위가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을 언급할 뿐, 이러한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임 성능은 AP의 순간적인 최고 속도뿐 아니라 초당 프레임과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잠정 20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GOS로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제품 성능을 강조했다는 이유입니다.
GOS 논란은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당시 불거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CPU(중앙처리장치)·GPU(그래픽처리장치)의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삼성 측은 이번 제재 대상인 개별 최적화 설정이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제기된 관련 소비자 소송 8건은 모두 종결됐습니다. 국내 1심 재판부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후 소송은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을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입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