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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입력 : 2026-10-22 오후 4:20:03
‘개인정보는 이제 공공재’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졌다는 의미일 겁니다. 최근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해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명함 관리 플랫폼, 대학교 등 업종과 기관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잇따라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금융회사들의 정보보호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잇따른 사고에 금융당국도 제재 기준 정비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기본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제재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이미 유출된 정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겠지만 피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기울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보안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수집 목적이 끝난 정보가 불필요하게 남아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일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에서는 과거 멤버십 서비스 개편을 위해 만들어진 임시 데이터 파일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회수가 어렵고, 이름이나 연락처처럼 쉽게 바꿀 수 없는 정보도 많습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출발점은 사고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철저한 관리에 있습니다.
 
강태영(왼쪽부터) NH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감독원 등)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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