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멈춘 PF사업장, 청년·신혼 임대주택 전환
입력 : 2026-09-01 오전 10:10:20
금융당국이 사업성 부족이나 자금난으로 멈춰 있거나 착공이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을 정리하는 동시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지연된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주택 전환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LH 매입임대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해 왔습니다. LH가 입지와 사업성 등을 검토한 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추려 사업자에게 매입 가능성을 안내하고,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12개 사업장, 약 2600가구에 대한 매입약정이 체결됐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부실 또는 지연 PF 사업장의 정리와 건전성 개선을 도모하고, 사업자는 미분양 부담을 덜어 자금 회수와 사업 재개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부실·지연 사업장뿐 아니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매입 방식도 신축 매입 약정 뿐만 아니라 이미 준공된 기축주택 매입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과 LH는 현재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하고 사업자들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확보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신규 택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이미 진행된 사업을 활용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을 PF 연착륙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금융이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가 시작되면서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상담 창구에 붙은 안내문.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신수정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