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한쪽에서는 실거주 고령층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며 “시가 3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보유 기간보다 거주 요건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요 대상은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는 고령층”이라며 “은퇴 이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6070세대에게 사실상 주택 처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고가 주택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주택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은퇴자나 고령층의 경우 소득은 줄었지만 자산 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안도 논란입니다. 정부는 실제 거주 여부를 반영해 세제 혜택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경우 납세자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주택 보유 형태와 거주 여부, 가격 수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면서 세 부담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편안이 오히려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를 두고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도 논란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정책 시행 이후 다시 유예 카드를 꺼내면서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정책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시장 상황과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한 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초고가 주택과 투기 수요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실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라는 과제 사이에서 어떤 조정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