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은행창구를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오프라인 발급)이 폐지되고 온라인을 통한 전자발급이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3일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의 전면 시행을 위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지경부가 발표한 구매확인서 발급제도 개선계획의 일환이다.
7월부터는 uTradeHub 포털(www.utradehub.or.kr) 또는 각 사업자가 발급기관과 직접 연계한 내부전산시스템(ERP)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해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경부는 구매확인서 발급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를 추진중이다.
지경부는 "그동안 구매확인서 서류발급과 세무서 제출에 소요되던 기업의 수출비용과 납세비용은 물론 외국환은행의 인력과 국세청의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 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