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올해와 몇백원 차이지만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 15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설치된 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기피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근로자들이 옮겨가면서 사업주들끼리 임금을 밀어 올리는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 인상은 그 경쟁의 기준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셈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통계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사업주들은 기업을 연명하기 위해 고임금을 써서라도 근로자에게 매달리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수익은 점점 줄고 기업 체력은 서서히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은 더 팍팍합니다. 회식 문화가 줄고 내수 경기까지 가라앉으면서 매출 자체가 예전 같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영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소상공인이 직접 근무하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쪼개 쓰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금방 그만두는 아르바이트 인력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야간 업종은 상황이 더 녹록지 않습니다. 야간 소비 문화가 줄면서 영업시간도 짧아지고 유입 인구도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영업시간은 줄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오르면서 그 차이만으로도 손해가 상당하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운영하던 가게를 바로 접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제도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 이제는 진지하게 현장에서 살펴볼 시점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