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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이어 신협 개혁도 속도
입력 : 2026-07-03 오후 3:12:08
정부가 농협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이어 신용협동조합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 전반에서 반복된 금융사고와 경영 투명성 논란을 계기로 개별 업권별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는 농협 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협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상호금융권에서 금융사고와 경영진 견제 기능 약화가 공통적으로 드러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습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합원의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합원의 감사 청구권과 총회 소집 요구권을 확대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신협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의무화해 금융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제도를 상호금융권에도 단계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협 역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과 조합원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앙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조합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법안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금융권에서는 농협과 신협 모두 개혁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상호금융 감독체계의 이원화에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각각 소관하면서 감독 기준과 검사 체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상시적으로 내부통제와 지배구조를 점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개별 업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사고를 사후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려면 상호금융권 전반에 적용되는 일관된 내부통제 기준과 검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협과 신협을 시작으로 상호금융 개혁 논의가 다른 업권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개별 업권별 법 개정만으로는 상호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감독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된 현행 구조에서는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에도 내부통제 수준과 검사 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향후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농협과 신협을 넘어 수협·새마을금고 등 전 업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왼쪽)와 신협중앙회 사옥. (사진=각 사, ChatGPT 합성)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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