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교환 비율 재산정에 나선 가운데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당시와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가격을 적용해 소액주주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최근 동양생명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비율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 추가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도 별도의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각각 독립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 따른 후속 절차 성격이 짙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주식교환 비율 산정 방식이 최근 상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우리금융은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산식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했습니다. 최근 1개월 및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와 최근일 종가 등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지난해 동양생명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때 인정한 기업가치와 이번 주식교환 과정에서 적용된 가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소액주주들은 같은 회사 주식임에도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사실상 다른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영권이 포함된 지분에는 프리미엄을 인정하면서도 완전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는 시장가격 중심의 산식을 적용해 소액주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외부 평가기관의 검토 과정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주식교환 비율 산정 기준 기간 중 우리금융이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점도 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환비율 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증과 함께 공정한 기준에 따른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재평가 결과가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 편입 일정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권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수주주 보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가늠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주 권익 보호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식교환 비율 산정 결과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우리금융그룹 동양생명 사옥. (사진=동양생명)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