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4일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가족신용카드’ 발급이 본격화한 건데요.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자녀가 카드를 쓰는 구조지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똑똑한 사용이 요구됩니다.
이전부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5개 카드사에서 미성년자의 가족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공식적으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인인 만19세 이상만 발급 및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엄카'라 불리는 부모 신용카드 사용이 공공연하게 사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 운용이 투명해졌다는 점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미성년자가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할 경우 과소비 습관이 고착화할 수 있고,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 및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신용카드를 접하게 되는 만큼 적합한 교육과 지도가 요구됩니다.
올바른 금융 교육이 병행된다면 신용카드는 자녀에게 매우 유용한 경제 공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금융 교육과 지도가 있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험이 금전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체크카드와 달리 결제와 대금 지불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신용 제도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각심과 금전감각을 가지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소비 습관이 고착화돼 연체나 과사용 등 부정적인 습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가족 신용카드를 통해 관리하고, 통제하며 소비를 계획하는 교육이 병행돼야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똑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실 책상 한쪽에 쌓여 있는 신용카드. (이미지=챗GPT)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