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법률 해석이 불분명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 노동조합들은 우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조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를 둘러싼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원청이 하청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면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해석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조들은 우선 교섭을 요청한 뒤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하청업체 453곳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들도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9월 공포됐습니다.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해소된 문제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기업과 노조 모두 노란봉투법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됐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법이 이미 시행된 만큼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조에 과도하게 힘이 실리면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고, 반대로 기업 입장만 반영될 경우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