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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김병주 MBK 회장 등 검찰 고발
입력 : 2026-02-04 오후 2:39:1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증언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전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총 7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 당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0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MBK의 펀드 운용 보수 수취 여부와 관련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범여권 정무위원들은 "성과보수가 없다는 주장이나 산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수치를 제시해 국회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막대한 부당 이득을 감추기 위한 조직적 위증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K 경영진 외에도 김 독립기념관장은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 이종근 명륜당 대표, 김형산 더스윙 대표 등이 위증이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이번 고발이 상임위원장의 고발 권한 거부나 기피 시 재적위원 과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향해 "명백한 위법 사안에 대한 위원장 명의 고발을 요청했으나, 근거 없이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며 “특정 증인만을 보호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당일 입장문을 통해 위증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MBK 측은 "서로 다른 취지의 질문을 구분하지 않고 답변을 연결해 위증으로 해석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감 질의에는 펀드 전체 차원의 보수 수취 여부와 홈플러스라는 개별 투자 건에 귀속된 보수 규모를 묻는 질문이 혼재돼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MBK는 국감에서 김 회장이 '받았다'고 답한 것은 펀드 전체 운용에 따른 관리·성과보수에 관한 질문에 대한 것이며 홈플러스 투자와 관련해서는 성과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보통주 2조5000억원이 전액 손실 처리된 만큼 해당 투자로 성과보수가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 관련 관리보수 역시 150억원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펀드 전체 차원에서 사후 정산되는 구조라고 부연했습니다.
 
범여 정무위원이 '국정감사 위증' 김형석·김병주 등을 지난 2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김용만 의원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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