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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입력 : 2026-01-29 오후 4:48:32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적기시정조치 수위가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보완해 2개월 이내 추가 경영개선안 제출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제출된 계획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험업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습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세 단계로 구성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금융당국의 개입 강도도 강화됩니다.
 
당시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판단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당해 12월 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경영개선계획 제출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롯데손보는 올 1월2일 금융당국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담은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롯데손보가 제출한 계획에는 금융당국이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유상증자 추진 방안을 비롯해 사업비 효율화, 부실자산 정리, 조직·인력 운영의 슬림화 등 전방위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당 계획이 재무 여건과 외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실행 시점과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롯데손보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 단계는 기존의 '경영개선권고'에서 '경영개선요구'로 상향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보험업법상 경영개선요구가 확정될 경우 롯데손보는 일정 기간 내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 방안과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감독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교체 요구, 영업 일부 정지, 점포 신설 제한, 제3자 인수·합병(M&A) 추진 등 보다 강도 높은 시정 조치가 예상됩니다. 자율적인 개선 단계에서 벗어나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본격화되는 셈입니다.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추가 조치가 공식 통지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자금 조달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 조직 개편 및 인력 구조조정 방안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보완 계획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규제 강화로 중소형 손보사의 자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롯데손보의 경영 정상화 여부가 향후 감독당국의 추가 판단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롯데손해보험)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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