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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주 52시간 예외 '제외'
반도체 산업 재정·행정 뒷받침…업계 "중요 전환점"
입력 : 2026-01-29 오후 7:00:08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재적 206명 가운데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산업을 재정·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력·요수 등 관련 기반 시설 확충과 예비타당성 면제를 골자로 합니다.
 
여기에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합니다.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건설 시 환경·산업 관련 인허가를 통합 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됩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논의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에 대한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따라 제외됐습니다.
 
한편 이날 법안 통과와 관련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AI(인공지능)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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