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와 법인세 인상 방침을 밝힌 뒤,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직접 차단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우회 수단이 적지 않은 만큼 다른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부수법안에는 연간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도 전 구간에서 1%p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당초 세율 인상 논의가 진행될 당시 금융사가 늘어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교육세율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직접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금융사들이 부담을 흡수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저신용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리스크 관리를 명분으로 삼거나 다른 수수료·비용 항목에 전가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할수록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개입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구조상 전면적이고 정교한 개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정책 부작용이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목적과 효과가 불분명한 세율 인상에 앞서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합리적인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