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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vs이지스운용, 매각 불공정성 시비
입력 : 2025-12-12 오후 4:13:47
흥국생명과 이지스자산운용 간 매각 절차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계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된 가운데, 함께 경쟁했던 흥국생명이 입찰 과정 전반에 심각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흥국생명은 매각 절차에서 공정 입찰이 저해됐다며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에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 A씨와 매각을 주도한 주주 대표 B씨, 공동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IB 대표 C씨 등 관계자 5명을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공정 입찰 방해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입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10일 매각 주관사로부터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딜(거래) 구조의 갑작스러운 변경과 입찰가 유출 의혹입니다.
 
흥국생명에 따르면 매각 측은 당초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혀왔지만, 본입찰 이후 입장을 뒤집고 돌연 프로그레시브 딜을 적용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가격과 조건을 한 번에 확정하는 일반 경쟁입찰과 달리, 복수 차수의 협상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됩니다.
 
또 흥국생명은 “모건스탠리 측이 자사 제시 가격을 힐하우스에 전달해 더 높은 가격 제시를 유도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공정 입찰 방해이자 시장 신뢰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8월 예비입찰에서 8000억원대 후반을, 11월 본입찰에서는 경쟁사보다 높은 1조500억원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힐하우스는 예비입찰에서 9000억원대 중반, 본입찰에서도 9000억원대 가격을 유지하다 프로그레시브 딜 전환 후 매각가를 1조1000억원으로 상향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힐하우스와 공동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측은 "절차 전반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매각 측은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정보가 주어졌고, 프로그레시브 딜 전환도 시장 관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내 대형 운용사 매각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형사 문제로 비화한 사례는 드문데요. 흥국생명과 이지스자산운용 간의 이번 분쟁이 향후 사모펀드와 투자은행(IB) 업계의 매각 관행과 공정성 기준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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