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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겨냥한 증세
입력 : 2025-12-05 오후 4:21:58
(사진=뉴시스)
 
정부가 금융·보험 업권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일제히 두 배로 인상하자, 특정 업권을 겨냥한 '표적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성과 경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했음에도 정부가 행정 편의를 이유로 획일적으로 인상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부수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수법안에 연간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법인세율도 기존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였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구간에서 1%p씩 상향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 60개 금융사가 총 1조3000억원가량의 추가 세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과세 기준이 '순이익'이 아니라 '수익'으로 설정돼 있어 실제 수익 여건과 상관없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수입 전체가 매출로 인식되는 구조여서 외형상 규모는 크게 보이지만, 실제 이익은 금리·손해율·부채평가 등에 따라 크게 출렁입니다. 그럼에도 과세 기준을 회사의 실제 상황이나 업황을 반영하지 않은 '수익'으로 정하면서 불합리한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역시 현재 업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민금융을 맡고 있는 카드사·저축은행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금융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금융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그대로 처리했으며 업계가 제기한 우려와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늘어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교육세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부가 애초에 의도한 방향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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