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자본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고, 자본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해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단계적으로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말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보의 종합등급을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매겼습니다. 경영실태평가로부터 6개월가량 지표를 개선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집니다.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에 자본 확충 계획 제출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제시한 계획안에는 구체적인 증자 방안이나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지난 9월 말 기준 141.6%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30%)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단순한 수치 개선만으로는 경영 건전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경영실태평가는 K-ICS 비율뿐 아니라 기본자본, 리스크관리 체계 등 자본적정성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12.9%로, 업계 평균(106.8%)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롯데손보는 자본 확충과 내부 관리 체계 정비 등 전사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롯데손보의 경영개선 이행 계획을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경영개선명령이나 경영개선요구 등 더 강도 높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관측됩니다.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보험사는 통상 1년간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공식적인 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추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경우 K-ICS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취약한 수준의 기본자본 상태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 유동성 확보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자본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를 넘어, 전반적인 보험업권의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능력과 내부통제 체계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 당국의 주된 시각입니다.
서울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본사 건물.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